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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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창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취‧창업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함 ○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향상 및 안정적인 취‧창업을 도와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 ○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 ① 요양보호사 2명 ② 운전면허증 3명 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 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 ⑤ 기능사자격증 (제과/제빵/떡제조) 1명 ⑥ 조리사 자격증 (한식/일시/중식) 1명 ⑦ 미용국가자격증 (헤어/이용사/메이크업/피부) 1명 *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금액 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함. 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 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000원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절차 - 신청 → 자격증 취득 → 증방자료 제출 → 자격증 췩득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취득비영수증 ○ 자격증사본 ○ 영수증사본(수강료/검정료 등)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154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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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