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