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양육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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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70-68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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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