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자치 법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