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자치 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