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