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3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