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학생 기숙사비 장학금

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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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함안교육 발전을 위해 관내 학생 및 청소년과 함안군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지도 교사 및 학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

지원 대상

○ 관내학교(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3개영역(국,영,수)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진학한 자 중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이상인 자('18년도 이전 입학생만 지원)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기타 : 함안군장학재단 사무국

신청 기한

1월, 7월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직전학기 성적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안군장학재단 사무국/055-580-2097

자치 법규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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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