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지원 내용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신청 기한
7월 10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