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지원 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5-639-4133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자치 법규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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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