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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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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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