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신규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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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