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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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