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