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울릉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한 지역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종이형 상품권(방문 신청·구매)
- 울릉군 소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구매
○ 모바일형 상품권(온라인 신청·구매)
- 스마트폰에서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상품권구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 증명)
구매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정책실/054-790-6258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 법규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