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60개월 이하) 등록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 등록자
○ 정장제 : 6개월 ~ 35개월
○ 비타민 : 36개월 ~ 60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4-650-807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