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경상북도 칠곡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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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지원 내용

○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칠곡군청/054-979-6597

자치 법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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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