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자치 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