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