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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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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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