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둔 셋째아 이상 가정(전년도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 전년도 출생아 중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