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둔 셋째아 이상 가정(전년도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 전년도 출생아 중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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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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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