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지원횟수: 최대 8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우편접수나 fax, 이메일 접수불가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신청 기한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친권.미성년후견)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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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