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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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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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