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경상북도 청도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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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