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