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청도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구비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370-2233 고객센터/1644-9760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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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