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학금 지급

경상북도 영양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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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등록금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특별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고등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예외) ○ 특기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외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양군 홈페이지 유관기관공지 : https://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 에서 공고문 확인하여 군청 장학 사무국 제출

신청 기한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

구비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장학생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장학금지급신청서 - 서약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 각 장학금 종류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054-680-6912

자치 법규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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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