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영양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경제과/054-680-6321

자치 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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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