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양육비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생 또는 입양 일 기준 군위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모,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중3재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입학생

지원 내용

○ 출생양육지원금 및 입학생, 중3 재학생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통장 사본 3.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담당/054-380-7438

자치 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