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자치 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