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2. 지출증빙서류(1.카드전표, 2.현금영수증, 3.세금계산서+금융거래자료 1,2,3중 1부)
3.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