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 법규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