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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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 법규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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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