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함으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4-639-63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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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