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함으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4-639-63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