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자치 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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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