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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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

지원 내용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에게 소화기, 감지기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소관부서에서 대상자 선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정책과/054-760-2201

자치 법규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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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