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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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신청 기한

2026.03.03~2026.12.11

구비 서류

- 관내학교 : 교복지원신청서(학교에 제출) - 관외학교 : 교복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학칙(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 교복구매영수증

문의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054-270-3065

자치 법규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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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