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자치 법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