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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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자치 법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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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