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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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