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