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 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자치 법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