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자치 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