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지원 내용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20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읍 · 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장려팀/061-531-3733
자치 법규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