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매출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상품권 이용자의 실질소득 증대

지원 대상

○ 지류 상품권: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카드,QR 상품권: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5~10%할인구매(한도: 월 50~70만원, 특별한 경우 100만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9개 금융기관 35개 대행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산업과/061-530-5352

자치 법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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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