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가형 : 100%
- 나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신청자 대상 등급 확인하여 군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익월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실/061-379-3572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