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보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소비자 혜택 - 지류: 구입시 10% 할인 - 카드: 충전시 10% 할인 ※ 카드 할인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가맹점 혜택 - 매출증대(관내 사용 제한으로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지류 및 체크카드), 홍보 등

신청 방법

○ 구매 신청: 방문(신분증 지참) - 관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카드는 chak 어플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가맹점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사업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지참)

신청 기한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구매: 신분증 ○ 환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맹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850-549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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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