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6
자치 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