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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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신청 기한

공고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과/061-797-2805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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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