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자치 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