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나주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영수증
- 보조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42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치 법규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