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