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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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

지원 대상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신청 방법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신청 기한

연초 수요조사 시

구비 서류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61-659-4715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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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