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
지원 대상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신청 방법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신청 기한
연초 수요조사 시
구비 서류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61-659-4715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