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314
사회복지과/063-580-484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