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자치 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