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어촌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사회 ·문화·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 학생 유입을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사회성 발달에 기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대상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도10, 군10) 지원

신청 방법

1) 서울: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2) 서울 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팩스 063-220-9604 또는 이메일 irigosf@jbedu.kr)

신청 기한

2025.11.26~2025.12.05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청 인재양성과/063-560-2927

자치 법규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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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